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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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각종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의 경영 현황, 종사자 수, 언론수용자 미디어 행태 등에 대한 각종 언론관련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실린 각종 통계는 재단 홈페이지<자료실-미디어통계> 및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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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의 <자료실-간행물> 코너에서 보고서 원문(PDF 파일 형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보고서가 있을 경우 검색어를 넣으시면 보고서 원문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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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개방과 공유를 중심 가치로 하는 정부3.0의 관점에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와 ‘언론인 의식조사’의 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데이터는 재단 홈페이지 <언론자료-미디어통계> 코너 및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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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언론인금고 회원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생활자금은 1년 이상, 주택자금은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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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은 융자 신청 시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따릅니다.
(재직사가 수습기간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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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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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 언론사의 언론인금고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표이사의 인감과 담당자의 확인(날인)을 마친 후, 매월 접수기한 내에 일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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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원사별 언론인금고 담당자가 재단에 신청서 접수 전 신청서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서비스이용→언론인금고→회원사전용서비스→신청서입력’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미입력시 신청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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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고 융자한도는 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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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단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구 분 | 생활자금 | 주택자금 |
1 순위 | 적은 융자 횟수 | 다자녀 부양 (2인 이상) |
2 순위 | 보증보험 제출자 | 적은 융자 횟수 |
3 순위 | 장기 근속자 | 보증보험 제출자 |
4 순위 | 증빙서류 제출자 (의료비, 학자금 등) | 저액 임차보증금 |
5 순위 | - | 장기근속자 |
Q.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월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한 달 이상의 차이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Q.
A.
생활자금의 경우 각각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모두 융자가 가능하나, 전세자금은 부부 중 1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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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 진행 중 추가 융자는 불가능하며, 융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단, 융자가능 횟수 생활자금 10회, 주택자금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Q.
A.
연체이율은 융자 상환액의 연 5%로 정상이자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신규 융자 제한, 미상환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A.
근저당 말소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Q.
A.
보증보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당초 상환기간보다 빨리 전액 상환이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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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 중인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융자 사용자는 이전 최종 납입일 이후 조기상환 날짜까지의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Q.
A.
보증보험 가입은 신용 1~7구간까지 적용되며, 보증보험 가입 통합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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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융자 심의일에 따라 변동되므로 회사 내의 언론인금고 담당자 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언론인금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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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월 융자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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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의 경우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 시 30일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직의 경우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이직하는 회사가 언론인금고의 회원사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직할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재단에 융자금 승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가 연대보증일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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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대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전세임차만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융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Q.
A.
공동명의의 전세자금은 본인 외 명의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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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 2개월 전 ~ 전입신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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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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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증액 된 경우에만 언론인금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로 작성한 계약서와 기존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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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는 월 2회 마감합니다. 전월 1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익월 20일, 1일부터 10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당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예시: 1월 1일~1월 10일: 1월 20일 지급
1월 11일~1월 31일: 2월 20일 지급
2월 1일~2월 10일: 2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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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공고는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마감하고 있으며, 법원공고료는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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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Q.
A.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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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보도 자료나 인터뷰 기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해도 기자가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 기사를 쓰면 창의성이 가미된 저작물로 봐야합니다.
다만 제출된 보도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의 발언부분만 인용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이 신문에 기사를 직접 기고했다면,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기고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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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법에서는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제36조)은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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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스기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언론사의 공식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Q.
A.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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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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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Q.
A.
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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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급심 법원은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해 게시한 것은 복제권 및 전시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용자들에게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 측면(공공성)이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영리성), 오히려 저작권자가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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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텍스트,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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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규 직원 공채시 모집 분야(일반행정, 광고 등 직무)별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필기시험은 논술과 상식 두 과목을 보지만, 두 과목 모두 모집 분야에 따라 출제 문제가 다릅니다. 상식 과목은 모집 분야와 관련된 일반 상식과 시사 상식에 관해 단답형 주관식과 객관식 혼용으로, 논술 과목은 모집 분야에 필요한 기본 지식 또는 관련 현안에 관해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필기시험을 포함한 채용 과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채용 진행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답변 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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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체 언론인연수교육 일정은 언론인교육센터 홈페이지(www.journalismschool.kr) 및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상세 개설 일정은 언론인연수팀(jtt@kpf.or.kr)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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