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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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13001호)인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매체유형별, 지역별 매출액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연감' 5부 언론관련 자료에서도 언론사 재무 현황과 경영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미디어정보-조사분석서-산업실태조사 또는 한국언론연감> 및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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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의 <미디어정보-조사분석서 및 정기간행물>에서 보고서 원문(PDF 파일 형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보고서가 있을 경우 검색어를 넣으시면 보고서 원문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단이 생산한 언론 관련 통계 자료의 활용 확산을 위해 '언론수용자 조사' 등 수용자조사 및 '언론인 조사'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미디어정보-미디어통계-언론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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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일 현재 언론인금고 회원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생활자금은 1년 이상, 주택자금은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이 대상입니다.
Q.
A.
재직기간은 융자 신청 시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따릅니다.
(재직사가 수습기간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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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Q.
A.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 언론사의 언론인금고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표이사의 인감과 담당자의 확인(날인)을 마친 후, 매월 접수기한 내에 일괄 제출 합니다.
Q.
A.
회원사별 언론인금고 담당자가 재단에 신청서 접수 전 신청서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서비스이용→언론인금고→회원사전용서비스→신청서입력’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미입력시 신청서 접수 불가)
Q.
A.
최고 융자한도는 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입니다.
Q.
A.
하단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구 분 | 생활자금 | 주택자금 |
1 순위 | 적은 융자 횟수 | 다자녀 부양 (2인 이상) |
2 순위 | 보증보험 제출자 | 적은 융자 횟수 |
3 순위 | 장기 근속자 | 보증보험 제출자 |
4 순위 | 증빙서류 제출자 (의료비, 학자금 등) | 저액 임차보증금 |
5 순위 | - | 장기근속자 |
Q.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월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한 달 이상의 차이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Q.
A.
생활자금의 경우 각각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모두 융자가 가능하나, 전세자금은 부부 중 1인만 가능합니다.
Q.
A.
상환 진행 중 추가 융자는 불가능하며, 융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단, 융자가능 횟수 생활자금 10회, 주택자금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Q.
A.
연체이율은 정상이자율 +3%p이며, 정상이자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신규 융자 제한, 미상환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A.
근저당 말소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Q.
A.
보증보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당초 상환기간보다 빨리 전액 상환이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환급해 드립니다.
Q.
A.
사용 중인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융자 사용자는 이전 최종 납입일 이후 조기상환 날짜까지의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Q.
A.
보증보험 가입은 신용 1~7구간까지 적용되며, 보증보험 가입 통합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Q.
A.
융자 심의일에 따라 변동되므로 회사 내의 언론인금고 담당자 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언론인금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A.
매월 융자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
A.
퇴직의 경우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 시 30일 이후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직의 경우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 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이직하는 회사가 언론인금고의 회원사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직할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재단에 융자금 승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가 연대보증일 경우는 제외)
Q.
A.
세대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세임차만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융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Q.
A.
공동명의의 전세자금은 본인 외 명의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소유현황 제외)
Q.
A.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 2개월 전 ~ 전입신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A.
전세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무급육아휴직이 발생할 경우, 1자녀당 12개월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이 중단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3개월 내로 일시납부 하셔야 합니다.
Q.
A.
언론인금고 규정 상 융자 적격자는 생활자금의경우 1년, 주택자금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임원을 제외한 정사원 및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직 경력에 한해 포함 가능합니다.
Q.
A.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Q.
A.
전세보증금이 증액 된 경우에만 언론인금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로 작성한 계약서와 기존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A.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Q.
A.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Q.
A.
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보도 자료나 인터뷰 기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해도 기자가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 기사를 쓰면 창의성이 가미된 저작물로 봐야합니다.
다만 제출된 보도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의 발언부분만 인용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이 신문에 기사를 직접 기고했다면,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기고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Q.
A.
저작권법에서는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제38조)은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Q.
A.
뉴스기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언론사의 공식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Q.
A.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A.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Q.
A.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Q.
A.
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Q.
A.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급심 법원은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해 게시한 것은 복제권 및 전시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용자들에게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 측면(공공성)이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영리성), 오히려 저작권자가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저작권 침해 의심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계도 및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스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는 뉴스토어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A.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텍스트,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채용 전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전형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직무역량평가와 논술로 이루어지며, 면접전형은 직무역량면접과 인성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직무 및 시기별로 전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A.
인재개발팀 메일 주소(daily@kpf.or.kr)로 "이름/재단 근무기간/근무부서/용도(기관, 은행 제출 등)/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를 보내주시면 경력증명서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Q.
A.
연간 전체 언론인연수교육 일정은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 공지사항(미디어교육원-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상세 개설 일정은 교육일정(교육신청-교육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A.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회원정보/소속정보 입력 → 관리자(언론인연수팀) 승인 → 홈페이지 이용 가능
회원정보 입력 시 재직증명서 첨부 필수(사진,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언론인연수팀) 승인은 통상 1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Q.
A.
핸드폰 본인 인증 문자 수신이 안 될 경우 언론인연수팀(02-2001-7212~7218)으로 문의바랍니다.
Q.
A.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 회원가입 시 매체사 검색 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매체사 등록신청]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등록신청을 하시면 관리자(언론인연수팀)가 신규 매체사/매체 등록 및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리자(언론인연수팀) 승인은 통상 1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Q.
A.
언론인연수팀(02-2001-7212~7218)으로 문의바랍니다.
Q.
A.
<재단 언론인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닝교육은 모든 언론사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언론인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준>은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 공지사항(미디어교육원-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A.
미디어교육사 관련 정보는 KPC 자격 홈페이지-미디어교육사(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MEI) 및 MECA 홈페이지 공지사항(mec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 및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당사자가 직접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정기사 게재를 원하실 경우에도 피해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기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독자상담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 조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구제 상담
(접수상담팀) : 02) 397-3114
(언론피해상담) : 02) 397-3000, ARS 안내 1번
https://www.pac.or.kr/kor/pages/?p=191&b=B_1_4&cate=F20&scate=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제보
http://www.ikpec.or.kr/m2/sub3_4.asp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이트(http://www.ikpec.or.kr) 내 [독자불만제보]-[독자제보센터] 클릭
Q.
A.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의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바랍니다.
Q.
A.
대국민 민원포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신문 무료 구독' 검색해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의 '신청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 참고바랍니다.
Q.
A.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실 경우 매년 10~11월경 정부24를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재단 누리집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바랍니다.
Q.
A.
한 가구당 1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 후 1부만 신청 바랍니다.
Q.
A.
기존 유료구독 신문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며 신문 무료 구독 신청과 동시에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유료구독 해지는 개별 해당 신문 지국에 직접 요청바랍니다.
Q.
A.
신청 가능한 매체는 전국 배달이 가능한 종합일간지, 온라인PDF신문, 경제일간지, 스포츠 및 특수지, 주간신문, 외국어신문, 어린이신문, 월간잡지 등입니다. 자세한 매체명은 매년 모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 신청 화면 또는 홍보물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Q.
A.
구독 중인 매체사의 본사 또는 배달 지국을 통해서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전화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재단에 전달된 요청은 실제 배달지국에 전달되기까지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A.
주소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전화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혹은 구독 중인 매체사의 본사 또는 배달 지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배달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주소가 배달 불가한 주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전화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를 통해 요청 바랍니다. 단, 단순변심으로 구독을 중지할 경우 차년도 지원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A.
신청 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선정 이후 신문 내용 불만족이나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매체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A.
선정 후 배달 불가한 상황이 없도록 배달가능여부를 매체사에 확인한 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문배달 지국 경영악화·폐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Q.
A.
지원대상자는 지원매체 1부에 한해 구독 기간 동안 구독료를 내지 않습니다. 해당 청구는 배달 지국의 착오이므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조치 처리하겠습니다.
Q.
A.
원칙적으로 휴독은 불가하나 단기간 휴독(1달 미만)을 원하시는 경우 신문사 본사 혹은 배달 지국에 요청바랍니다. 장기 휴독(1달 이상)은 불가하며, 신문이 쌓여 불편함을 느낀다면 구독 취소 권장합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전화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신청한 신문이 정상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Q.
A.
대기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구독 취소자가 발생할 시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취소자가 발생해야만 연락드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상 일자 등을 안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A.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전화 혹은 누리집 고객의소리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과거 구독했던 신문이 정상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배송된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Q.
A.
본 사업은 우편함 배달이 원칙입니다. 문 앞 등 배달 장소 지정을 원하는 경우 배달 지국에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지국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우편함으로 배달받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A.
기타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6~7)으로 연락하시거나, 재단 누리집 고객의소리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정부광고 제도는 1972년부터「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는「정부광고법」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Q.
A.
언론재단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할 경우 광고 컨설팅, 매체 구매, 매체 집행, 효과 조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광고 집행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정부광고법」에 근거하여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대행사 등이 광고료의 15% 내외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Q.
A.
정부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정부광고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시정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감사 요구 또는 국회보고* 등을 통한 결과 발표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정부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광고법」제14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보고
Q.
A.
「정부광고법」 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정부광고주에 해당(동법 제2조 제2호)합니다. 여기서 특별법인은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이에 따라「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경우도 정부광고주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55쪽 참조)
Q.
A.
「정부광고법」은 법인이 수행하는 개별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법률에 따라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
: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위탁기관의 행정적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일 경우에는 정부광고주에 해당하고, ▲민간 기관일 경우에는 정부광고주에 해당하지 않음
❷ 계약에 의해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민간 업체인 경우
: 민간 업체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경우 언론재단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경우 정부광고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
※ 광고·홍보 과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보조금법」에 따라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부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법 제4조 및 제5조) 반드시 언론재단의 사전 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
Q.
A.
정부기관 등에서 해외 매체 등에 집행하는 경우에도「정부광고법」제2조 제4호 등에 적용되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Q.
A.
협찬 중에서「정부광고법」제2조제3호(정의)에 부합된다면 언론재단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광고주께서 협찬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동 자료 상세안내를 사전에 숙지하고, 언론재단에 의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받은 이후에 협찬을 집행하여야 「정부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특정 작가웹툰 또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제작 협찬도 매체 송출 및 게재 등을 담보로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전반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으로 매체구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체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Q.
A.
‘종합광고’란 홍보매체에 시행하는 정부광고와 함께 광고물 기획·제작·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9조)
이때 홍보매체에 시행하는 정부광고는 반드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정 매체 송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광고물 기획·제작·이벤트·프로모션 등 과업은 협찬과는 구별되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협력사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 선정을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 한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로 진행합니다.
Q.
A.
정부광고주가 홍보 목적으로 매체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보조사업자인 매체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협찬에 해당하므로 정부광고에 해당합니다.
Q.
A.
「정부광고법」 상 홍보매체가 정부광고주와 사업을 공동 진행하며 자사의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유료로 고지할 경우 정부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홍보 매체를 통한 노출 없이 단순히 사업의 진행이나 운영을 대행할 경우 정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A.
정부광고주가 당초 매체 광고 집행이 아닌 과업(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별도 민간 대행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계획을 변경하여 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수탁기관:언론재단)에 요청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광고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민간대행사와 협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수탁기관인 언론재단의 사전 컨설팅(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A.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유료고지 행위'는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채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명시된 홍보매체에 속합니다. 홍보매체에 노출되는 형태의 유료 협찬은 반드시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하고, 콘텐츠 내 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Q.
A.
인터넷매체 등 모든 광고가 가능한 홍보매체에 집행하는 정부광고에 대해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유형의 홍보형태(블로그, SNS, 유튜브 등)도 모두 의뢰 대상입니다.
Q.
A.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정부광고법」 상 홍보매체로서 의뢰 대상입니다. 사보와 학회지의 경우도 대부분 이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정부광고법」제2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매체(6쪽)에는 전단, 팸플릿 등「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매체를 비롯하여 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Q.
A.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제4호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간주, 정부광고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는 광고요청서로 계약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Q.
A.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정부광고법」제2조의 정부광고 정의인‘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후원 시 선의의 목적으로 무상광고를 게재해주는 경우 후원과 광고와의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정부광고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
A.
방송광고 송출에 대한 계량적 효과분석 등 광고 효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언론재단(광고컨설팅팀 미디어플래너)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상시 진행하는 조사의 영역을 벗어나 추가적인 조사(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광고수용도, 광고인지도 등을 측정하는 효과조사 등)도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정부광고법」제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Q.
A.
정부광고는 월 2회 마감합니다. 전월 1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익월 20일, 1일부터 10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당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예시: 1월 1일~1월 10일: 1월 20일 지급
1월 11일~1월 31일: 2월 20일 지급
2월 1일~2월 10일: 2월 20일 지급
Q.
A.
GOAD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부광고 업무>광고의뢰>의뢰관리>광고의뢰목록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Q.
A.
정부광고 업무 관련 담당자 정보는 GOAD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부광고 안내봇] > [담당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A.
정부광고 안내봇은 GOAD 이용 및 정부광고 업무 전반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자동응대 시스템입니다.
정부광고 안내봇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www.goad.or.kr)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팝업 및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회원 이용 가능) 또는 GOAD 로그인 후 업무 페이지좌측 메뉴 하단 아이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광고 안내봇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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