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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제도 현황

정부광고 근거법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정부광고법)(법률 제 18164호, 일부개정 2021.5.18, 시행일자 2021.11.19)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0호, 일부개정 2021.11.9, 시행일자 2022.1.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42호, 제정 2018.12.13, 시행일자 2018.12.13)

정부광고 정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

시행체계

  • 예산 절감 및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 시행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이 통합 지원
    ※ 세부 내용 <정부광고 업무편람> 참조

목적

  •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정부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도모
  •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서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호응도를 높여 국정 수행의 효과 증진
  • 정부광고의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홍보의 일관성 유지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부광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대상기관 범위

  • 정부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 공공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기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언론재단)에 문의

홍보매체 범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방송법」에 따른 방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

수수료 징수 및 사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징수 (시행령 제7조 제1항ㆍ제2항)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진흥, 방송ㆍ광고 진흥 등을 위해 사용 (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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