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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패행위, 직권 남용행위, 갑질 등을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직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알선 등의 행위
  • 갑질 등 기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

보상절차

  • 신고접수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최대 보상금액 : 5백만원

보상 내용

  •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5배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며, 5일 이상 경과 후 신고 시 보상금액 축소
    -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신고로 인해 재단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보상
정보 상세
수익증대(손실감소)액 포상금 지급 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 1억원 이하 1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4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
※ 포상금 지급 사유 중복 발생 시 가장 큰 금액 기준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해 조사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 신분확인이 곤란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신분 비밀 보장
  • 관련자에게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 부여, 신분 노출 시 관련자 징계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의 신고자 신분 누설 금지
    - 피신고자 또는 관련 부서의 신고자 파악을 위한 탐문행위 금지
    -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 처벌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상담자 : 행동강령책임관(검사역)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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