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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상담

    02-2001-7208~9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상담 신고·상담신청 바로가기
  • 이메일 상담

    damagerelief@kpf.or.kr

  • 직접 방문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2층(미디어교육원)

    오시는 길
  • 휴무일: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직접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절차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 및 온·오프라인 상 확산되는 허위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신고 접수 후 사안별 검토를 통해

  • 1)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신청
  •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3)포털과 정보를 게시한 인터넷사업자 등의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방송보도, 신문보도, 인터넷신문 보도 등 등록 언론사의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 일반, SNS 등 인터넷 정보)
  • 포털 등 각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업자(허위 및 불법 유해 정보 신고)
  • 법률 자문(기관 중재가 어려울 경우 추후 선정된 민간 법률회사 등과 연계해 구제방안 검토(소송 대행이 아닌 일반 자문에 한정합니다.)
피해접수 -> 구체적 피해내용 상담 -> 1.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 관련 피해의 경우  - 1) 언론중재위원회조정 및 중재 신청 안내 -> 중재위 심의 후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가능,  2) 포털, 소셜미디어 사업자 허위정보 신고 안내 -> 사업자 자체 심의 후 게시물 삭제 등 조치 가능. 2.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 관련 피해의 경우  - 1) 방통통신심의위원회 피해 구제 신청 안내 -> 방심위 심의 후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 피해구제 가능,  2)필요시 추가적인 법률자문 제공 ->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진행 가능
  • 피해상담 후 각 피해구제 기관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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