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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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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이뤄지나 적용 범위 논란 확산될 것

  • 저자 : 배수영
  • 발행일 : 2023-03-02

뉴스 저작권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뉴스 콘텐츠 확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범위와 그 적용,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

 

미국에서 저작권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창작물에 해당된다. 뉴스의 경우 보도에 사용되는 기사, 사진, 동영상, 삽화 등 모든 요소에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는 기록물로 분류되는 예전 뉴스에도 적용된다. 1977년 이후 창작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가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인정되고(작가가 여러 명이면 마지막까지 생존한 작가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1964년에서 1977년 사이의 창작물에는 출판된 해로부터 95년간 적용된다. 1964년 이전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현재 공공재로 분류된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1976년부터 저작권법 107번 조항으로 규정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항목이다. 공정 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창작물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비평·연구·교육, 그리고 뉴스 보도처럼 공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상을 지급할 필요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 이용은 법원의 판단으로 사례마다 인정되기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하퍼앤로우출판사(Harper & Row Publishers Inc.)와 네이션엔터프라이즈(Nation Enterprise)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의 공정 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1985년, 하퍼앤로우출판사는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미국 전 대통령과의 자전적 인터뷰 독점 보도권을 가지고 이를 타임 매거진에 출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네이션엔터프라이즈는 타임 매거진의 허락 없이 유출된 인터뷰 원문에서 300~400단어를 그대로 인용해 자사의 잡지인 더네이션(The Nation)에 먼저 출판했고, 하퍼앤로우출판사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네이션엔터프라이즈는 해당 인물과 인터뷰 내용을 감안해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먼저 보도한 점에 주목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에서의 뉴스 퍼 나르기

 

온라인상에서의 신문 기사 공정 이용 관련 사례로는 2000년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의 판례가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LA타임스는 프리리퍼블릭(Free Republic, freerepublic.com)이라는 온라인 시사 포럼 웹사이트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복사해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와 LA타임스 두 매체 모두 온라인에서 최근 기사는 무료로, 예전 기사는 유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프리리퍼블릭은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코멘트와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게시물들에는 다른 이용자들도 코멘트할 수 있었다. 프리리퍼블릭은 이와 같이 타사의 뉴스 기사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결했다.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은 이용자들의 코멘트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기사를 있는 그대로 따와서 게시한 점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기사에 보도된 내용들이 창의적 저작물이 아닌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라는 프리리퍼블릭의 주장은 인정했지만, 기사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것은 두 신문사가 운영하는 기록물 열람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것이 쟁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작권 적용의 세분화

 

뉴스에 보도되는 정보와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이뤄지는 스토리텔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사에 사용되는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워터마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의 저작권 인정에 관해 2018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항목의 재게시(re-post)에 관한 판례였는데,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한 곳에서 다운받아서 다른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론이었다. 이 판결에서는 재게시를 세분화해 정의했는데, 사진과 같은 창작물을 그대로 퍼다 나르는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만, 해당 내용물의 링크를 공유해 게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독일의 한 학생의 학교 과제 제출로부터 비롯됐다. 이 학생은 학교 과제를 위해 스페인의 도시 코르도바(Cordoba)의 사진이 필요했는데, 한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프로젝트가 선발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해당 사진의 경우, 출처나 사진작가의 이름이 여행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로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사진의 저작권자는 여행 웹사이트에만 사진의 사용을 허용했는데, 자신의 동의 없이 한 학교 홈페이지에까지 본인의 사진이 게시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독일 중앙 법원에 올라갔고, 결국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접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떠한 잣대로 판단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다. 첫 번째 기준은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포함되는가’였으며, 두 번째 기준은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해당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이뤄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to a new public)”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자가 추후에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진의 재게시와 링크 공유를 분리해 정의했는데,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오늘날 언론사들은 표절 감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기사가 어느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실렸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에 미국 언론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도 하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자사의 기사에 대한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NYT Licensing(https://nytlicensing.com/)이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에 적용되는 저작권의 범위,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됐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명시하였다. 또한 저작권 준수(copyright compliance)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다뤄, 어떤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설명했다.

 

톰슨 로이터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항목(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U.S.C. Section 512 of Title 17)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참조하길 적극 권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저작권에 관한 페이지(https://www.thomsonreuters.com/en/policies/copyright.html)를 운영하며 기사의 재인용, 사진, 그래픽, 비디오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링크해 두었다. 또한 공정 이용의 법적 허용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교육과 같은 공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을 25건까지 허용을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단,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다른 언론사의 안내문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톰슨 로이터의 경우 자사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또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톰슨 로이터의 보도물에 포함된 내용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만약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 혹은 차단당했으나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또한 안내하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매체와 교육을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논의 또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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